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제대로 기재하셔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6일로 책정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면 퇴사일이 속한달 기준 역산하여 매월 26일 내외로 기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달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달력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평균 26일 내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인데 월 피보험 단위기간을 30일 또는 31일로 기재하면 잘못 기재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