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에게 돈 빌려줄때 차용증을 써야되나요?
엄마한테 6천만원정도 집살때 잠깐 빌려주고 지금살고 있는데 전세금 받으면 다시 돌려주시는데 길면4개월 짧으면 2달안에 받는데 차용증쓰고 공증까지 받아야되나요? 돈을 못받는게 걱정이 아니라 추후에 증여세 관련해서 세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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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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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짧은 기간 서로 빌려주고 변제하는 것이라면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무적으로는 계좌이체 내역만 잘 보관하고 소명이 필요할 때 증빙을 제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해 두셔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 및 차용기간이라면 굳이 차용증 작성 없이 계좌이체만 잘 주고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