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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꽃무지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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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잘라버리거나 가져갔을때


제가 공부를 하는데 신체의 일부라도 생체에서 분리된것은 재물에 속한다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범죄에서 사람의 팔이나 다리 등등 이런곳을 잘라버린다거나(상해,살인미수는 배제해놓고) 인신매매(불법이지만)같은걸로 장기를 가져가 버리는것도 재물로 보고 절도죄나 손괴죄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신체에서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상해 등으로 볼 수 있고, 분리된 신체에 대한 취급을 재물로 하는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