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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디스맨-Q84724.07.11

정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제가 알기로 대통령 탄핵이란 단순히 지지율이 낮거나 정치를 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압니다. 맞나요?

요즘 얘기나오는거보니, 억지 사유도 있고 그럴듯한 사유도 있던데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판단이 어렵네요.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님들이 보셨을 때,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효할만한 탄핵 사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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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에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현재 보도되는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 여사 관련 의혹(명품 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일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전쟁 위기 조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인바, 이러한 위와 같은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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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소추가 발의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탄핵이 부결되거나 가결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참고하시면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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