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타일미장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약 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건 by 건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럴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엑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금액은 0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아니합니다.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