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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생계 능력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월 공무원연금을 250만원을 받고 있으나

세법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함께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는데 인적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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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는 공무원연금소득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지원 여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월 연금을 250만원 수령중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내년 초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공단에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입니다. 월 기준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