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생계 능력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월 공무원연금을 250만원을 받고 있으나
세법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함께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는데 인적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는 공무원연금소득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지원 여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월 연금을 250만원 수령중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내년 초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공단에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입니다. 월 기준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