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시면 되며,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또는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12억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없으며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 납부합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