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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개221
고운개22121.04.04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서 거주기간 문의?

일단 조정대상지역(세종)에 1주택 보유중이구요

거주기간을 안채워서 2년 거주기간 채우고

그다음에 전세를 줄 예정입니다

그럼 대충 10년뒤에 매도시에

양도세 면제가 되나요?

거주2년 > 전세10년 >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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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거주기간 2년은 보유기간 동안 거주한 총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1년 +1년 이런 식으로 거주하더라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여야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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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일 ~ 양도일 까지의 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 전출일까지로 판단) 한다면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은 충족한 것입니다.

    단, 주택 보유기간 중 다주택인 기간이 있을 경우 최종 1주택만 남은시점에서 2년 이상을 새롭게 보유하시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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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만 채우면 되므로 꼭 양도당시에 거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현재 세법은 정책적 문제로 매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양도할 당시의 양도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부분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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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8.2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거주요건 2년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거주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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