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격이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자입니다 전세를 주고 있고 거주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 되려면 몇 년 보유를 해야 하나요 거주를 하지 않아도 몇 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
해야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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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단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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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시면 되며,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또는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12억이하까지는 양도세는 없으며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 납부합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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