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에서 고물수거하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고물인줄안고 가져가서 고물상에 팔았는데 추후 고물수가하는 사이 잘못된걸 알고 고물상에 전화해서 팔지말라고 가지고있으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고 팔아버렸어요 고물상도 처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인 정을 알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