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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발적인아보카도
절도를 행한 고물수거업자로 부터 장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고물상업체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물업자는 절도범으로 장물을 매수하여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고뭉상업체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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