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건 거래시 가품을 인정하고 팔아도 불법인가요?
판매자가 판매 상품을 가품, 이미테이션을 인정하고 싸게 팔아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계약자체에 대하여는 고지를 이미 하였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나, 가품 판매 자체가 상표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당사자간에는 문제되지 않겠으나, 해당 브랜드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을 침해한것으로서 상표법위반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물품에 있어서 해당 사실관계를 고지하고 한 판매 행위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가품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팔았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사기죄 등이 문제되지 않으나 가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려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