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중에 증거 제출을 위해서 소요된 비용
소송에 이겼다면, 그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중에 (증거 제출을위해서 소모한 비용)도 있나요?
휴대폰 데이터 복구, 영상 복구등의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아래의 각 항목의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실무적으로 데이터복구비용, 영상복구비용까지는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1997. 12. 13., 2012. 12. 18.>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ㆍ7ㆍ31>
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7조(통신비) 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8조(공고비)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9조(기타 비용)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