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기발한원앙248
기발한원앙24823.11.21

소송에 대한 승소를 할 경우 그동안 소요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부가적인 비용이 들때 보상받을 수 있는가요?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검찰에 의하여 오랜 시간동안 재판을 치루면서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들인 비용이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그 비용들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금액으로 측정이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겠지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의 전부를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다른 일부 (약 1/3)정도 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의하여라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건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와 달리 소송비용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무죄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았음에도 구금이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죄 사건 등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에 관한 별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소가에 따라 제한 범위가 법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