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기발한원앙248
기발한원앙24823.11.21

소송에 대한 승소를 할 경우 그동안 소요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부가적인 비용이 들때 보상받을 수 있는가요?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검찰에 의하여 오랜 시간동안 재판을 치루면서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승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들인 비용이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그 비용들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금액으로 측정이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겠지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비의 전부를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다른 일부 (약 1/3)정도 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의하여라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건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와 달리 소송비용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무죄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았음에도 구금이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형사재판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죄 사건 등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에 관한 별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소가에 따라 제한 범위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