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숙 자체로만 따지면, 청소년의 이성혼숙과 성매매장소제공 외에는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기타 준수사항은 혼숙과 무관하므로 생략합니다). 다만, 여2 남1 이나 남2 여1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성매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