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구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년(원칙)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고려됩니다. 법원은 “재산을 처분하면 얻을 수 있는 금액”과 “향후 변제 가능한 소득액” 중 큰 금액 이상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합니다.
자동차·주식·금 같은 재산의 처리 가. 자동차: 생계형(예: 출퇴근용·영업용, 차량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라면 보유가 허용되지만, 고가 차량이면 처분가액 상당을 변제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나. 주식·펀드: 보유 주식은 평가금액을 산정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처분 후 현금화하거나,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평가액만큼 채권자들에게 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다. 금·은·현물: 시가로 평가하여 마찬가지로 변제재원에 반영됩니다.
핵심 원칙 “소득 변제금”과 “재산 가치” 중 큰 금액 이상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단순히 매달 소득에서 변제하는 것 외에, 그 재산 상당액을 변제계획에 포함해야 개인회생 인가가 됩니다.
실무상 조언
전세사기 피해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여전히 보유재산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저가 차량, 기본 가전, 생활필수품 등)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성 자산이나 귀금속, 예금, 여유 차량 등은 모두 평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 재산목록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생활필수재산임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 가치까지 반영”되므로 기존에 가진 자동차·주식·금 등이 있다면 그것까지 고려되어 변제금 총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