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되는데요,, 원천징수세율이 얼마인 지 알수있나요? 이전 직장에서보다 훨씬 공제를 덜하는거 같아서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매월 급여, 상여, 수당,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원전징수세액은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근거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급여액, 부양가족의 수, 비과세 급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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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의미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결정세액이 실제 부담하는 세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