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핫에서는 1년간의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시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
에게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성과급에 대한 별도의 세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1년간의 총급여액에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으로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