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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자녀명의 주식계좌 증여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비대면 자녀주식계좌개설이 가능해져 자녀명의로 소액으로 매달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이것도

살 때마다 증여신고해야 하나요? 또한 자녀주식처분 후 수익금을 제 계좌로 이체시 이것도 증여세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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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1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재산증식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 명의 주식 처분 후 다시 해당 금액을 부모계좌로 이체 시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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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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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주식 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추정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 주식 계좌에 입금할때마다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녀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자금을 조금씩 입금하는 것보다는 일시금으로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세무 처리에 도움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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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매달 증여할때마다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공제금액 근처에 왔을때 한번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 추후 자녀분 주식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것도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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