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재산증식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 명의 주식 처분 후 다시 해당 금액을 부모계좌로 이체 시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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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