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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
22.08.10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임의중재 의원은 최소 몇명인가요?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설하는 중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ㅇㅇ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최소인원으로 가능하면 하고 싶은데 노사대표 각 1명으로 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간사나 의장 상관 없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겸임(?)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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