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임의중재 의원은 최소 몇명인가요?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설하는 중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ㅇㅇ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최소인원으로 가능하면 하고 싶은데 노사대표 각 1명으로 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간사나 의장 상관 없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겸임(?)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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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중재가 가능합니다.
중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위원이 중재위원을 겸임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5조제1항은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대표 각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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