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 위원을 위촉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도 "노사를 대표할 수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