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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22.08.09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고충처리위원 구성 관련 질문

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근참법이 위와 같은데요,

노사협의회 규정을 초기 설정하려고하는데 협의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2명을 위촉하면 되는건가요?

사용자가 2명을 다 위촉할 시 노사 모두를 대표할 수 없을 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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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후에 고충처리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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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 위원을 위촉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도 "노사를 대표할 수 있는 3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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