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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
22.08.09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고충처리위원 구성 관련 질문

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근참법이 위와 같은데요,

노사협의회 규정을 초기 설정하려고하는데 협의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2명을 위촉하면 되는건가요?

사용자가 2명을 다 위촉할 시 노사 모두를 대표할 수 없을 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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