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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물총새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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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노사협의회 설치(협의회 구성)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인사담당자입니다. 금번 노사협의회 설치를 준비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Q1. 사용자위원은 대표자 포함인데, 대표자가 2명(각자대표)인 경우 2인 모두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혹은 각자대표이니 대표자 중 1명만 위원에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 )

Q2. 제7조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의장은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관계 없이 협의회 내 총 1명만 선출해도 되는 것인지.

Q.3 간사는 각 1명씩 2명인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지, 혹은 위원이 아니어도 간사로 할 수 있는 것인지.

Q4. 간사가 2명이면 회의록은 각 간사별 1개씩 개별 작성 보관하면 되는 것인지.

Q5. 위원은 비상임 & 무보수인데, 이는 노사협의회 업무에 대해 일을 때때로 한다는 의미(본래의 담당업무는 상임) + 무보수는 노사협의회 의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없다는 의미인 것인지.

Q6. 제23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해 공지가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사내 게시판 공지 등)

Q7.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Q8. 표준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노사협의회처럼 관련법규(법률)가 있는지

질문이 많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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