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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23.01.19

노사협의회 설치(협의회 구성)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인사담당자입니다. 금번 노사협의회 설치를 준비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Q1. 사용자위원은 대표자 포함인데, 대표자가 2명(각자대표)인 경우 2인 모두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혹은 각자대표이니 대표자 중 1명만 위원에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 )

Q2. 제7조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의장은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관계 없이 협의회 내 총 1명만 선출해도 되는 것인지.

Q.3 간사는 각 1명씩 2명인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지, 혹은 위원이 아니어도 간사로 할 수 있는 것인지.

Q4. 간사가 2명이면 회의록은 각 간사별 1개씩 개별 작성 보관하면 되는 것인지.

Q5. 위원은 비상임 & 무보수인데, 이는 노사협의회 업무에 대해 일을 때때로 한다는 의미(본래의 담당업무는 상임) + 무보수는 노사협의회 의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없다는 의미인 것인지.

Q6. 제23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해 공지가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사내 게시판 공지 등)

Q7.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지

Q8. 표준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노사협의회처럼 관련법규(법률)가 있는지

질문이 많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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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중 1명만 포함되어도 됩니다.

    2. 1명만 선출해도 됩니다.

    3. 간사는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합니다.

    4. 회의록 작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회의록이 2개가 되면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1개인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5. 맞습니다.

    6.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7.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겸임할 수 있습니다.

    8. 인사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