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합원아파트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조합아파트에 가입하시어 1차금액을 지불하셨는데 착공도 늦어지고 조합장을 소송한다는 말도들리고 가슴앓이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계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반환받으려면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받았다거나 조합계약절차에서 기망행위 등의 하자가 있었다는 등 계약절차상의 하자나 약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계약금 반환여부에 관하여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계약금의 반환 조건이 충족하는지 실제 조합아파트의 현재 사업 실시 경과 등과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