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에 3년전 계약을 했는데 학교 허가가 안나서 아파트 공사가 안되고 무산이 되었는데 계약금 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장부지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말도 있어요 2회차 납부까지 했는데 넘 속상 하네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비 명목으로 다 썼을테니까요,,,
가지고 계신 계약서 항목 찬찬히 읽어보시고
질문자님이 그나마 건질 수 있는게 있다면
계약파기 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 못 돌려받는게 허다해서ㅜ
그냥 비싼 인생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시는게 속편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