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영상 제작을 하는 개인기업인데 저에게 일을 맡긴 회사가 작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도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며 용역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미 소송 중이고 채권 가압류도 걸려있어서 조만간 기업회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저도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50만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송달료 등의 비용도 현재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기업회생을 하면 채무는 모두 기록되며 당분간 동결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현 상황에서 별로 의미없는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