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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비오리221
노란비오리22123.04.27

용역대금을 못받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홍보영상 제작을 하는 개인기업인데 저에게 일을 맡긴 회사가 작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도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며 용역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미 소송 중이고 채권 가압류도 걸려있어서 조만간 기업회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저도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50만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송달료 등의 비용도 현재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기업회생을 하면 채무는 모두 기록되며 당분간 동결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현 상황에서 별로 의미없는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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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을 할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최소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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