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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될까요?

업체에서 정산대금을 받지를 못하고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많은 상태고 중간에 대표가 한번 바꼈었는데, 바뀐 대표도 지급을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안주면 소송하겠다니 그럼 자긴 돈 안줄테니 소송해서 받으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제 소장이 송달 됐습니다.

지급명령을 추가로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민사를 기다렸다가 진행해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셨는데, 또 지급명령신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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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중복 소제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낫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하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은 중복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일단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계시므로 민사소송 절차에 집중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지급명령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 제기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