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체불로 형사고소(고용노동부)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며
형사는 검찰단계, 민사는 이행권고결정으로 결정문 송달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 전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를 걸어놓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 거래처)
현재까지 체불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간이대지급금X, 일부금액X)
지인을 통해 회사가 폐업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질문>
1. 법인 폐업 시 밀린 임금, 세금 등 폐업전 청산해야 할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폐업이 되나요?
2. 현재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지요?
3. 폐업 전 걸어놓은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도 소멸되는지요?
4.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 보다 체불액이 큰데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