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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줄나비143
고귀한줄나비14323.05.09

임금체불 민형사 소송 중 법인 폐업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임금체불로 형사고소(고용노동부)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며

형사는 검찰단계, 민사는 이행권고결정으로 결정문 송달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 전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를 걸어놓았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 거래처)

현재까지 체불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간이대지급금X, 일부금액X)

지인을 통해 회사가 폐업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질문>

1. 법인 폐업 시 밀린 임금, 세금 등 폐업전 청산해야 할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폐업이 되나요?

2. 현재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지요?

3. 폐업 전 걸어놓은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도 소멸되는지요?

4.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 보다 체불액이 큰데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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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청산과 사업자 폐업은 별개인데 어느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폐업은 가능합니다. 폐업이 되었더라도 청산되지 않았으면 채무는 존재합니다. 법인이 청산되면 최종적으로 대지급금 외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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