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척척박사 초이입니다.
질문주신 승강기 노후화에 의한 교체 관련 답변드립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승강기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노후된 승강기로 분류된다고합니다. 현재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할 경우 최대 24년까지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안전문제로 설치검사를 받은 20년 전후로 전면 교체를 진행한다고하네요. 왜냐하면 안전검사기준 강화로 과거에 설치된 기종은 현재 기준에 맞지 않아 여러 안전부품을 추가해야 하고, 정밀안전검사 주기도 짧아져 교체하는 편이 비용이나 관리효율 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