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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꽃게42
조용한꽃게4221.03.30

법인전환 승계자산 장부가액 천원 감가상각해야하나요?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승계받은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비망가액 천원이 남아있을때 승계받은 법인에서 천원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존 프로그램에서는 자산가액의 5프로 미만이 될때까지 계속 감가상각 자동계산되는데 감가상각을하고 유보 처분을해야하나요?(외부감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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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전환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할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로 승계합니다. 만약, 해당 기계장치의 시가가 천원이라면 천원으로 승계를 하고, 이미 비망가액 1천원이 된 것이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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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환경의 변화나 규제 등의 영향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감소하거나 시장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는 등 유형자산의 진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회수가능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고 원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감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기업회계상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감액을 초래한 상황의 변화나 내용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고 감액손실의 평가에 사용된 회수가능가액의 산정방법과 그 금액을 공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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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환경의 변화나 규제 등의 영향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감소하거나 시장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는 등 유형자산의 진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회수가능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고 원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감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기업회계상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감액을 초래한 상황의 변화나 내용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고 감액손실의 평가에 사용된 회수가능가액의 산정방법과 그 금액을 공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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