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환경의 변화나 규제 등의 영향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감소하거나 시장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는 등 유형자산의 진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회수가능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고 원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감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기업회계상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감액을 초래한 상황의 변화나 내용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고 감액손실의 평가에 사용된 회수가능가액의 산정방법과 그 금액을 공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