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제차는 남편1인 지정 차량으로 무보험인상태고
상대는 지게차입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네요.
회사내에서 제가 운행 중 지게차가 다가와서 정차하였고,
지게차는 후진을하다가 제차 보조석뒷문짝과 휀다를 박았습니다.
그상태에서 제가 차를 바로 빼주어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차를 움직였구,
기스가 더많이 생겼습니다.
제 차 블박은 뒷문짝이 박힌거라서 블박에선 확인이 되지 않으며,
회사씨씨티비 또한 사각지대 및 덤프트럭 등으로 모두 가려져 하나도 찍히지 않아서 증거도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증거가 없다보니 상대측은 5대5 주장하는 상황이고,
저는 무보험으로 난감한 상황이며, 차는 수리하지못하고 렌트카를 타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렌트카비 청구 등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상대측은 제가 자비수리 후 청구해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