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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벤덤
비벤덤23.10.06

내차는 무보험 상대는 지게차 사고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제차는 남편1인 지정 차량으로 무보험인상태고

상대는 지게차입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네요.

회사내에서 제가 운행 중 지게차가 다가와서 정차하였고,

지게차는 후진을하다가 제차 보조석뒷문짝과 휀다를 박았습니다.

그상태에서 제가 차를 바로 빼주어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차를 움직였구,

기스가 더많이 생겼습니다.

제 차 블박은 뒷문짝이 박힌거라서 블박에선 확인이 되지 않으며,

회사씨씨티비 또한 사각지대 및 덤프트럭 등으로 모두 가려져 하나도 찍히지 않아서 증거도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증거가 없다보니 상대측은 5대5 주장하는 상황이고,

저는 무보험으로 난감한 상황이며, 차는 수리하지못하고 렌트카를 타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렌트카비 청구 등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상대측은 제가 자비수리 후 청구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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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상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우선 님이 수리비와 렌트비를 모두 부담한후 청구하면 상대방보험사에서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쌍방 의견이 다른상황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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