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식자재 마트에서 배송직 으로 근무를 하던중
회사차량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안전거리미확보 로 저의 책임이 100%인것으로 아는데, 피해차량의 운전자 는 다치지 않았고 앞의 피해차량 은 뒷부분 라이트 수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운행한 회사차량 에 자차보험이 들어있지않아 제가 운행한 회사차량의 수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100%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 회사차량 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직원이 책임을 100% 다 져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신호 나 속도위반 으로 고지서 를 받았을 때에도
직원이 다 납부하는 것인지요?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고 사고시 에 자기부담금 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도 이야기 가 없었습니다.
사고이후에 날아온 고지서 같은 경우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관해서 제가 운행하는 코스 로 판단해서 밤칙금 은 제가 납입을 핬습니다만, 위에 언급한 사고 관련건 은 정확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