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 운행중 사고시 책임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식자재 마트에서 배송직 으로 근무를 하던중
회사차량으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안전거리미확보 로 저의 책임이 100%인것으로 아는데, 피해차량의 운전자 는 다치지 않았고 앞의 피해차량 은 뒷부분 라이트 수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운행한 회사차량 에 자차보험이 들어있지않아 제가 운행한 회사차량의 수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100%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 회사차량 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직원이 책임을 100% 다 져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신호 나 속도위반 으로 고지서 를 받았을 때에도
직원이 다 납부하는 것인지요?
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고 사고시 에 자기부담금 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도 이야기 가 없었습니다.
사고이후에 날아온 고지서 같은 경우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관해서 제가 운행하는 코스 로 판단해서 밤칙금 은 제가 납입을 핬습니다만, 위에 언급한 사고 관련건 은 정확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회사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경우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부분과 교통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운전자인 해당 근로자이므로 근로자 역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 사용자로써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및 주지의무 등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역시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명확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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