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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군함조182
엄청난군함조18223.05.22

무보험 지게차사고 처리보상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상황이였고

지게차는 전기 지게차이고 보험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짐을 상차하던 과정 중에 파레트 를 트럭에 올려둔 이후에 트럭기사가 파레트 방향을 맞춘다고 잠시 빠지라해서 살짝 빠졌습니다.

1m정도 빠져있었고 그 트럭기사가 파레트 방향을 맞추는 과정에서 힘을 주면서 몸이 좀 뒤로 갔고 그러던 와중에 나오면서 지게차 앞다리에 가슴을 부딪혀서 실금이 갔다고 합니다. CCTV 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게차를 많이 안뺀게 저의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지게차로 친게 아닌 상황인 혼자 박은 상황에도 이게 100% 제 잘못인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엑스레이,CT에 입원+ 그동안 일 못하는 금액까지 다 청구한다고 하는데

해당 일이 있었던 목요일, 그다음날 금요일까지 일을 했던걸로 알고 있고

합의금을 위해서 입원을 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저희도 실금이 갔는지 입원을 해야 하는지 병원 소견서라도 줘야 판단이 가능할텐데 소견서는 또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내는거보다 합의 하는게 낫다는 식으로

결론적으로

1. 지게차 측 잘못으로 경찰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

2. 이후에 잘못으로 인정된다 할떄 과태료+ 합의금을 내야 한다면 어느정도 선이 될까요

피해자측에서 계속 말이 바뀌어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그래서 감이 잘 안잡힙니다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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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 일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이 부분은 사고 사실을 보고 가만히 있는 지게차의 앞발에 상대가

    와서 부딪혀서 질문자님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과실이 있다면 처벌됩니다.) 적당한 금액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무리한 요구를 하며 무면허인것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협박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무면허에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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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알아야 합의금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며 위 내용만으로는 합의금 등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좀 더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하며 진단서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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