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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나방209
빼어난나방20923.01.25

무보험 운전자 사고 가해자입니다 무보험인걸 알고는 합의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해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려다가 옆차를 박았습니다

사고차량은 휀다, 문짝 두개 페인트칠 한 것 처럼 까맣게 군데군데 묻어있고 아랫쪽에 살짝 찌그러진게 있습니다

bmw 3시리즈 신형이었구요

저희차는 신기하게 거의 멀쩡하구요

문제는 제가 보험이 안들어져있었어요.. 장거리 운전 중에 남편이 너무 피곤해해서 교대해줬는데 그때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에 차량 번호판을 바꾸면서 보험을 새로 들었는데 기존엔 제가 보험이 들어져있었고 바뀐 차량에 안들어져 있었나봐요 ㅠㅠ 전 전혀 몰랐구요

암튼 신체적 상해는 저랑 남편 다 없고 상대쪽에도 운전자, 동승자 멀쩡해보였고 셀프로 운전도 하고 가셨습니다

저희 차 보험사측에서는 차량에 있는 책임보험으로 대인만 한도금액 내로 보상 가능하고 대물은 불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무보험인걸 알고 더 과하게 그러시는건지.. 지금 통원치료에 정신과 진료 받으러 다닌다고 하구요

합의금은 렌트비에 병원비, 위자료 별도에 차량 수리비를 사설에서 하면 750만원, 센터 1500만원을 요구하시기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알겠다 죄송하다 750만원으로 합의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한시간 후에 다시 전화와서 와이프가 너무 적게 받는다고 소송걸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더 요구하셨어요

법대로 하자 하고 끊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 당하면 벌금형 낸다고 하고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커질까요?

그쪽 보험사측에선 과실 7(저) : 3(상대차주) 라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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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중 사고이며 형사적인 처벌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결국 남은 것은 민사적인 손해이며 그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 민사

    소송에 가서 그 금액이 합당한지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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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형사 처벌(벌금형)은 별도로 될 것이며 민사의 경우 대인의 책임 보험 초과 손해 및 대물의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청구하게 될 것이며 청구 금액은 소송에서 가려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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