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느 모 회사에 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겨기서 얘기하기로는
법인 대 일반 개인(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 기준)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려면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자기네 세무법인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회사에 알바를 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를 내게 된다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건 없을지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엔 세금 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라던가 건강보험료 등이
오르는 등 그런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그리고 또 이것 역시 명의대여랑 비슷한 경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