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 개인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제가 어느 모 회사에 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겨기서 얘기하기로는
법인 대 일반 개인(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 기준)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려면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자기네 세무법인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회사에 알바를 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를 내게 된다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건 없을지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엔 세금 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라던가 건강보험료 등이
오르는 등 그런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그리고 또 이것 역시 명의대여랑 비슷한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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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이나 일반 근로 조건을 이유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는 범죄나 기타 다른 불법적인 일에 명의가 악용 될 수 있고 채무 등을 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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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사업자 명의대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세무법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등 이례적인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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