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성이 없다면 중고거래 금액이 얼마든지 세금이 없나요?
뉴스 기사를 보는데 최근에 금 중고거래가 인기라더군요. 사업성이 없어서 세금 걱정이 없다는데, 사업성이 없다면 중고거래 금액이 얼마든지 세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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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판다면 사실상 차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사업자등록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1년간의 매매거래금액에 대항 기준이 국세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게 없으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국세청에 1년간의 거래
금액을 보고함에 따라 세금 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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