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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7.02

차 구매할때 개별소비세라는건 무엇인가요?

7월1일부터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났다고하는데 개별소비세라는게 무엇인가요? 제가 차량구매할때 취득세외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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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 확보를 위하여 특정 재화에만 과세되는 간접소비세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뿐 아니라 모피, 보석 등의 물품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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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에 의거 자동차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구입시 부담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사치성 소비재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00cc 미만 경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구입 유지 관리 비용 관련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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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개별소비세법/(20230101,19185,20221231)/제1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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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이외 사치성물품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 등 일부개별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대상 과세물품으로서 물품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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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였으나 현재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자동차 등에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자동차 자체로 인해 사회혼잡과 공해 등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5% 부과되고 있으며 취득세와는 별개의 항목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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