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에 의거 자동차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 구입시 부담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사치성 소비재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000cc 미만 경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구입 유지 관리 비용 관련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