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실 겸 실거주지 인테리어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집 인테리어를 했고 금액은 대략 6천정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사업장 주소지로 세근계산서 발행받으려했는데 찾아보니 집이 곧 사무실일 경우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제 방은 제 작업실 겸 미팅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제 방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 샷시, 확장 난방 공사 포함 약 2천정도 )이라도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증명을 해야한다면 사진을 찍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동생은 직장인이라 동생 앞으로 약 2천정도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려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어디서보니 부모님 집에 살면서 월세 대신 일정금액을 인테리어 비용에 보태는 걸로 계약서라도 써두면 나을꺼라고 하던데, 가능한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증명을 하더라도 소용 없습니다. 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매입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