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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나콘다29
다부진아나콘다29

갑작스런 퇴사통보와.월급 수당 문제

사장이랑 한달전에 사장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당일날 퇴사한다고,했는데 사장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9월3일날까지 하기로 합의했는데 월급날이 5일날입니다

사람구하고 인수인계.하니까 이번주까지 일하라고 하시네요 월급날 5일날 남기고

사직서는 안냈고 이렇게 되면 한달 월급 못받는건가요?

토요일날.일시켜놓고.토요일.수당도 안주고

근로계약서도 안썻습니다

퇴사하고.노동부에.신고하려고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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