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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정갈한리소토
오늘 퇴사를 문자로 통보하고 (대표님이 자리에 안계심)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고 싶은데 그럼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세전 월 245라고 계산했을 때 내일부터 안나가면 한달을 이틀 안채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 중도 퇴사시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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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동안은 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24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때는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8.30.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마지막 근로일인 29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245만원÷31일×29일=2,291,940원(세전)).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중 중도퇴사자의 월급은 ①근무기간으로 일할 계산할 수도 있고, ②소정근로시간+주휴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할 수도 있고, ③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중도퇴사자의 급여에 대한 일할 계산은 위 3가지 방법 중 어느것이든 허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