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유턴하기위해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켜진 상태이거나, 직좌신호일때 유턴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이때 우선시 되는 신호체계에 의해 유턴하는 차량이 피해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보행자신호에 유턴하는 과정에서 추돌사고라면 상대차는 신호위반일 가능성이 높구요.
직좌에 유턴하는 과정에서 추돌사고라면 직좌에 유턴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은 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