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양옆엔 불법주차가
되어있었습니다. 마주오는 차를 비켜가려는중
옆차는 정지를 했고. 저가 천천히 주행하다
옆차를 굵었습니다. 이런경우 저의 책임이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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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넘어온 쪽의 과실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정지 시기 및 충돌 시간 등 양 차량의 주행 상황과 충돌 위치, 불법 주차된 차량의 위치 등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저의 책임이 많이 나오나요?
: 자세한 것은 사고현장, 도로형태,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검토해야 하나,
통상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는지를 보게 되나,
상대방이 정차중이였고, 한측이 진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진행한측의 차량의 과실을 더 많이 잡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지나가면서 사고가 난 경우 동시에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통상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한 쪽이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정차한 차량 보다 지나가던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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