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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콩중이38
남다른콩중이3824.01.15

임차권등기이전 명령 이후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안녕하세요, 임대 기간이 지나 임차권등기이전명령을 금일 취득한 임차인 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는 날에 1달 뒤쯤 돈이 마련되면 주겠다고 정확한 기일 없이 반복중이고 건물은 강제 경매와 가압류가 걸린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일들이 임차인 잘못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취하시키는 중이라 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임차권등기이전명령 이후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강제경매와 가압류를 해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우편 수취 거절을 해둔 상태고 문자랑 전화만 답을 해서 내용증명을 확인 못한 상태라 카톡, 문자로 배우자, 건물주 둘다 보내두고 전화로 확인 유무를 물어볼 생각입니다.

ex)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가 청구 될것 이며 약속된 기일 까지는 5%, 이후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어 12%를 받을것이다. 또한 ~~~~~~~~~을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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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조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처분이 짆행될 때 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후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최후의 수단은 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