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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3.04.05

임차권등기명령 결정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대하여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면서 현재 1억을 2주넘게 안주고있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없습니다.. 그기간이면 예금넣어도 이자가 얼만디..ㅠㅠ

임차권등기명령이 오늘 결정이났고 그후 압류까지 할생각인데 그다음에 무엇을 진행하면될까요? 지급명령을 해야하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임대인의 주민번호는 모릅니다.. 계약서 나눠주기전엔 적혀있었는데 후에보니까 주민번호가 앞자리밖에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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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의무가 다퉈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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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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