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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
23.04.05

임차권등기명령 결정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대하여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면서 현재 1억을 2주넘게 안주고있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없습니다.. 그기간이면 예금넣어도 이자가 얼만디..ㅠㅠ

임차권등기명령이 오늘 결정이났고 그후 압류까지 할생각인데 그다음에 무엇을 진행하면될까요? 지급명령을 해야하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임대인의 주민번호는 모릅니다.. 계약서 나눠주기전엔 적혀있었는데 후에보니까 주민번호가 앞자리밖에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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