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임차인등기명령인 상태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한가요?
현재 임차인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차인등기명령을 해놓은 상태에 소송 진행 중입니다.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전 매매계약 할 예정이라고 이사 가능 시기를 물어보길래 전세금 반환시 이사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매매당사자 역시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질문1. 임차인등기명령인 상태에서 임차인 전세금 반환이 안된 상태에서 매매당사자끼리 거래가 성립되는지
질문2. 현재 소송 진행중(임대차보증금)인데 매매가 가능한지
변론기일통지서 받고 8월 18일 법원 참석예정
질문3. 매매당사자들이 둘다 임대사업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질문4. 전세금 전부를 이사날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라 믿음이 가지 않아 확실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은 임차인의 존재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게 된다는 점이 공시되어 알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2. 네. 별도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한 가능합니다.
3. 임대사업자라면 전문가에 해당하는바, 질문자님 역시 전문가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한번 채무이행약속을 어긴 상대방의 말은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고, 변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 거래 자체 임대차 계약 자체가 특별히 당사자가 해당 사실 즉 임대차 보증금 미변제 사실을 다 감안하여 대금 등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다면 특별히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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