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차인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임차인등기명령을 해놓은 상태에 소송 진행 중입니다.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전 매매계약 할 예정이라고 이사 가능 시기를 물어보길래 전세금 반환시 이사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매매당사자 역시 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질문1. 임차인등기명령인 상태에서 임차인 전세금 반환이 안된 상태에서 매매당사자끼리 거래가 성립되는지
질문2. 현재 소송 진행중(임대차보증금)인데 매매가 가능한지
변론기일통지서 받고 8월 18일 법원 참석예정
질문3. 매매당사자들이 둘다 임대사업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질문4. 전세금 전부를 이사날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라 믿음이 가지 않아 확실한 대처방안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