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비를 제대로 못받아서 그런데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세븐일레븐 점장까지 총 6명에서 일을하는 지점입니다. 10월 22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최저임금 8350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라며 10퍼씩 뺀다하며 시간당 7590원을 받았으며 하루에 휴식시간 30분씩 빼는법있다며 그러하여 제가 일주일에 5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1시 30분 부터 04시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돈은 고작 7590원 ×120시간 해서 밖에 받지 못하엿습니다 이번에는 2월 13일날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자는시간에 전화 한번 해놓고 안받았다며 통보적 퇴직을 내렷구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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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가장 최저임금이므로 수습기간에 10퍼센트를 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휴식시간에 부당하게 근거없이 반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을 가지고 가까운 관할 노동센터에서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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