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가장 최저임금이므로 수습기간에 10퍼센트를 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휴식시간에 부당하게 근거없이 반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을 가지고 가까운 관할 노동센터에서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