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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비버5
강력한비버523.01.13

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적용?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저는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 5일간 13:00~23:00 근무 (주 50시간)

격주로 주 6일 57시간 근무중입니다.

이번달로 세달째 근무입니다.

작년 11월 7일부터 근무중입니다. (이때는 9300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및 4대보험 포함하여 시급 9750원 받고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22:00~23:00 까지 휴게시간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나, 명목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채로 주 50시간이면 50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4대보험 역시 명목상 적어둔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확인해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도 안되어있더군요.


그래서 퇴사 이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넣으려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걸 수 있나요? 또한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4대보험에 대한 세금도 얼마 내지 않는데 세금 포함해서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휴게시간에 근로 한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는것인지,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로 찾아보니 어떤 경우는 사업자가 입증해야한다, 혹은 근로자가 제기한것이니 근로자가 입증해야한다 말이 다 다르더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것인가요?

2. 4대보험 포함한다고 계약서 상 작성해두고, 이제 보니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인가요?

3. 휴게시간 중 근로한 것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4. 만약 근로자가 입증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것인지.

5.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신청을 할 경우 어떤명목으로 가능한지.

6. 또한 지금 근로계약서는 유효한것인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및 4대보험 포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급을 고정적으로 받고있구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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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했다면 해당 휴게시간이 실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4.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자료, 동료의 진술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5. 최저임금 위반 및 각종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됩니다.

    6.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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