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야간 월~목 새벽 04시~오전11시까지 7시간씩 5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는 최저시급916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었는데
갑자기 일하니까 최저시급을 7천원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9160원에 수습기간 3개월 90% 라고 써있었어요)
거기다가 04시부터 일을 하는데 05시부터 ~ 11시까지 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사인을 했는데 관련 증거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놓으면 나중에 노동부 신고시 임금을 9160원에 90%로 계산한 금액 + 주휴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