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시급 및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제가 야간 월~목 새벽 04시~오전11시까지 7시간씩 5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는 최저시급916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었는데
갑자기 일하니까 최저시급을 7천원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9160원에 수습기간 3개월 90% 라고 써있었어요)
거기다가 04시부터 일을 하는데 05시부터 ~ 11시까지 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사인을 했는데 관련 증거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놓으면 나중에 노동부 신고시 임금을 9160원에 90%로 계산한 금액 + 주휴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7천원은 최저임금의 90%에도 미달하므로 임금에 대한 증거(급여통장내역)와 근로시간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과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9160*0.9=8244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으로 각종 수당 계산해서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