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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호랑이147
진기한호랑이147

편의점 최저시급 및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제가 야간 월~목 새벽 04시~오전11시까지 7시간씩 5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는 최저시급916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었는데

갑자기 일하니까 최저시급을 7천원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9160원에 수습기간 3개월 90% 라고 써있었어요)

거기다가 04시부터 일을 하는데 05시부터 ~ 11시까지 라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사인을 했는데 관련 증거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놓으면 나중에 노동부 신고시 임금을 9160원에 90%로 계산한 금액 + 주휴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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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7천원은 최저임금의 90%에도 미달하므로 임금에 대한 증거(급여통장내역)와 근로시간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과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9160*0.9=8244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으로 각종 수당 계산해서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