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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지빠귀296
검소한지빠귀29621.04.15

주택 보수 공사 중 화재사고 관련

부모님이 단독 주택에 살고 계신데

최근에 옥상 스틸방수 공사 중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있던 가연물(시너)에 불띠가 착화되어 화재가 난것같습니다.

집안 내부는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으나, 대문과 외벽이 등이 화재로 크게 손상되었고

옆집도 부보님 집과 비슷하게 피해를 입은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이같은 화재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옥상 스틸방수 업체에 보상을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 옆집에서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행정적으로 처리해야되는 것은 없는지?

- 화재 보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화재보험은 따로 가입되어있는데 보험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 화재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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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방수 공사로 인한 업체측의 과실이라면 공사 업체에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옆집의 손해배상도 업체측에서 해야 하며 만약 업체측에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택화재 보험의 경우 가입 상품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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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속한 피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재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약관 등을 살펴 보험금의 청구 등 사고의 신고를 먼저 해보시고 추후 조사 등에 의한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업체와 공사주체인 질문자 측에 관련 옆집의 대문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신나 등의 가연성 물질이 있었는지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서 과실 상계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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