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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5

화재보험 구상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께서는 조금하게 3층건물에서 1층과 지하를 임대를 하여

극세사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 2시경에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뛰쳐나가시는모습을 보고 이상하다싶어서 따라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 일부분까지 탔습니다.

건물 외각일부분도 그을렸습니다.

최초목격자 말로는 건물옆에서 불이 시작되어 건물로 붙었다고합니다.

경찰과 소방관 / 검사반 와서 다 확인하고 갔으며 원인미상으로 처리될거라고 하였다고하더군요.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간이있는데 그공간에 쓰래기 및 패기물 버리는공간으로 협의후 사용중이었습니다.)

(그공간에 사용안하시는 기계 2대 빠래트 2장 / 박스 종이 20장정도가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금액부담으로인해 화재보험을 안들어놨엇다고합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건물 보험을 들어 처리가되는부분이지만

문제는 듣기로 건물주의 보험사측에서 저희쪽으로 구상권 청구를 할수있다고합니다.

(패기물로 인한 화재로 저희에게 청구할수있다고하더군요 알아본 바로는)

근데 그럴정도로 집안 형편이 좋지못한대 이부분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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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05.15

    안녕하십니까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화재조사가 완료되면 화재현장조사서나 화재발생종합보고서라는 것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한 후 정확한 화재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차인의 과실이 전혀 아니라면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충분한 대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보고서 확보 후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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