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차계약 전세에서 월세 전환의 경우, 4년 가능여부
22년 초 전세계약(22.3.1.~24.2.29) 전세 5천만원, 관리비 5만원로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원해서 24년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 관리비 5만원에 연장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4년에 작성한 연장계약서에서는 24.2.29~26.2.28 계약했습니다.
며칠 전, 집주인이 계약 갱신의사를 물었고 갱신한다면 보증금 500만원, 월세 47만원, 관리비 5만원으로 하고자 한다고 의사표시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계속해서 임차 상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이 원할 시, 임대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4년까지 임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4년이 22년부터 26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연장할 때 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24년부터 28년까지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8년까지 연장가능하다면 월세 상한 5%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다른 방들과 비교 후에 갱신할지 결정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1주일 내에 결정하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12월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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